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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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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내국추가세액가산액: 각 국내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국내구성기업으로 한정…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