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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 제7조(외국인의 입국) …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지니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나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14.3.18> 1. 제59조제3항, …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 제97조(벌칙) …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5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5.8, 2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