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3건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의 선하증권…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①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8조(기재의 효력)
제168조(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제292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제286조 또는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