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제117조(업무의 위탁)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국토안전관리원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