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2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3건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군인연금법 법률 · 3건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5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고의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4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4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