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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제78조의7(
국회에 대한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3(
국회에 대한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1조(
국회에 대한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연도의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5조의6(
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철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15조(
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
유료도로법
법률 · 1건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제23조의4(
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36조(
국회에 대한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제23조의2(
국회에 대한 보고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