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법률 · 3건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16.1.27> 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3.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폐천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