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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제21조(관리위탁을 받을 자의 자격) 법 제2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제22조(관리위탁 기간 등) ① 관리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1. 관리위탁한 재산을…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위탁 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제24조(관리위탁 재산의 사용료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서 받는 사용료는 제29조 및 제67조의8의 사용료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 제25조(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가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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