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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3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5조의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4조(오염총량초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6(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8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9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0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금융위원회는 제57조 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9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