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률 · 7건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있다. ②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①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③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원…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①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쟁점 및…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①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266조의14(준용규정) 제305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