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2조(정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제7조(측량기준점)
…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 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통합…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8, 2013.3.23, 2019.12.10>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 및 …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①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55조(측량의 대가)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4. 삭제<2020.2.18> 5. 삭제<2020.2.18> 6. 삭제<2020.2.18> 7. 삭제<2020.2.18> 8…
제106조(수수료 등)
…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2020.2.18> 8. 삭제<20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
제3조(공공측량)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9> 자. 삭제 <2021.2.9>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11, 2020.6.9, 2021.2.9>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
제34조(측량업의 종류)
…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업 2. 일반측량업 3. 연안조사측량업 4. 항공촬영업 5. 공간영상도화업 6. 영상처리업 7. 수치지도제작업 8. 지도제작업 9. 지하…
제103조(권한의 위임)
…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8건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
제115조(수수료)
… 같다. <개정 2014.1.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31> ③ 삭제 <2021.2.19> ④ 삭제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