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