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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1건

민사집행법 법률 · 5건

민사소송법 법률 · 6건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제215조(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제406조(가집행의 선고)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