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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26회 (2015) 9번 #985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답
  2. 2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5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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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대판 91다11308.
  2. ②X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대판 97다13023.
  3. ③X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
    대판 98다45546.
  4. ④X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취소할 수 있다.
    대판 2013다49794.
  5. ⑤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2005다6228.
해설

 

①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 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특정 목적)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지급 약정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자

‘갑’이 계약을 해제시킴

 

‘을’은 계약금을 날릴 판

그래서 묘안을 생각

 

계약을 취소시킬 방안 강구

취소사유(착오)를 만들어 계약을 취소시켜 버림

 

계약금을 찾아옴.

2

근거조문/이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②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취소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비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