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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76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정답
  4. 4
    ㄷ, ㄹ
  5.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고 신고확인서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② 단서.
  2. ㄴO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5조③.
  3. ㄷO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④.
  4. ㄹX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5. ③정답
    ㄴ, ㄷ
    ㄴ·ㄷ.
해설

③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①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9. 10., 2010. 5. 4., 2010. 11. 2., 2011. 3. 15.,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06. 6. 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ㄴ, ㄷ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는 없다.

ㄹ. 분사무소의 절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