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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96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ㄱ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ㄴ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ㄷ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시ㆍ도지사 공동 지정
ㄹ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시장, 군수 공동 지정
  1. 1
    ㄱ, ㄴ
    정답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ㄹ
  5. 5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둘 이상 시·도 → 국토교통부장관, 같은 도 → 도지사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것은?
  1. ㄱO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법 제10조① 1호.
  2. ㄴO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법 제10조① 2호.
  3. ㄷ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시ㆍ도지사 공동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4. ㄹX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시장, 군수 공동 지정
    도지사가 지정한다.
  5. ①정답
    ㄱ, ㄴ
    ㄱ·ㄴ.
해설

① ㉠, ㉡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 ㉡

2

해설

※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3

기타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