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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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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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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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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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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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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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자격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다(제51조③ 6호)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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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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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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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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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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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51조③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③
자격취소처분의 국토교통부장관 보고가 통보로 바뀌어(2023. 11. 16. 시행령 개정)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①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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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