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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9629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2. 2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3. 3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정답
  5. 5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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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체결상 과실의 배상은 신뢰이익이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① 단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원시적 불능.
  2. ②O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제535조① 단서.
  3. ③O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35조①.
  4. ④X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제535조① 단서.
  5. ⑤O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제535조②.
해설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손해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고려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