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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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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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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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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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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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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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체결상 과실의 배상은 신뢰이익이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① 단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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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체결된 계약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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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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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53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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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제535조① 단서. -
⑤O
상대방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제535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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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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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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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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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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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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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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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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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손해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고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