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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381
다음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1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2. 2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3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4. 4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
  5. 5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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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 면제하므로 면제일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다음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O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형기종료로 인한 만기석방의 경우가 해당되며, 만기 석방일이 집행종료일에 해당한다.
    형기 종료.
  2. ②O
    가석방의 경우에는 가석방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 무기형의 경우에는 가석방 후 10년이 경과한 때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76조.
  3. ③O
    집행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완성의 경우도 포함되므로,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형의 시효 완성.
  4. ④O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변경된 법률의 시행일이 면제일이 된다.
    형법 제1조③.
  5. ⑤X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할 뿐이므로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사면법 제5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록의 결격사유

⑤ 특별사면은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특별사면일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⑤ 실형 선고 후 복역 중 특별사면되는 경우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며,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