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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도 행정형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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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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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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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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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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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도 행정형벌에 처한다.제4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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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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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도 있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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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제35조① 2호. -
⑤O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제1조.
④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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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기속적 처분사유로서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