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9369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도 행정형벌에 처한다.
  2. 2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도 있다.
  4. 4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5. 5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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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명 사용 허락은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양수ㆍ대여 받은 자도 행정형벌에 처한다.
    제49조① 1호.
  2. ②O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조①.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 도 있다.
    제4조②.
  4. ④X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하여야 한다(필요적 취소).
    제35조① 2호.
  5. ⑤O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제1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중개업

④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2

판례

 

3

솔루션

④ 기속적 처분사유로서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