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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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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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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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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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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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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혼 금지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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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밀수자금 대출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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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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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도박채무 변제 약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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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처분 제한은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대판 92다7795).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처
어느날 ‘갑’에게 바람이 듬
들킴!!!
‘갑’과 ‘을’ 합의
‘갑’이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을’에게 X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을’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을’ 앞으로 등기됨
‘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도박을 함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에게 처분 함
이 사실을 안 ‘갑’이 '병‘으로의 등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가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X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므로
이것은 반사회질서행위 위반으로 무효다.
그래서 ‘병’의 등기도 무효다.
정말 이런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 위반이 되어 무효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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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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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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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이혼및위자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약정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 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 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결 [이혼등,양육자지정및부양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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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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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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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