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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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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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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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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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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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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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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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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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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등기취급 우편은 도달이 추정된다(대판 92누13127). -
⑤O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다25002.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임대인 ‘을’- 임차인
X 건물에 하자가 발생함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근거 ‘갑’에게 전화를 함 받지 않음
그래서 편지를 보냄 10월 5일 보냄
10월 20일이 되어 수리가 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김
‘갑;에게서 전화가 옴
잘 지냈느냐?
‘을’ ‘갑’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 받아 보았느냐고 물음
받지 못했다.
응!!!
‘을’이 자초지종을 설명
‘갑’이 급하게 옴
왜 연락을 하지 안했느냐? 책임을 져라
‘을’ 편지했다.
‘을’은 책임(통지를 하지 않음)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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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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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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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보험금]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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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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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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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