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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22회 (2011) 4번 #9010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2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5.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상당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과실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113조.
  2. ②O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11조②.
  3. ③O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④X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
    등기취급 우편은 도달이 추정된다(대판 92누13127).
  5. ⑤O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0다25002.
해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임대인

‘을’- 임차인

 

X 건물에 하자가 발생함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임차인의 통지의무)에 근거 ‘갑’에게 전화를 함

받지 않음

 

그래서

편지를 보냄

10월 5일 보냄

 

10월 20일이 되어

수리가 되지 않은 하자로 인하여 더 큰 문제가 생김

 

‘갑;에게서 전화가 옴

 

잘 지냈느냐?

 

‘을’ ‘갑’에게

자신이 보낸 편지 받아 보았느냐고 물음

 

받지 못했다.

 

응!!!

 

‘을’이 자초지종을 설명

 

‘갑’이 급하게 옴

 

왜 연락을 하지 안했느냐?

책임을 져라

 

‘을’ 편지했다.

 

‘을’은 책임(통지를 하지 않음)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요?

2

근거조문/이론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보험금]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