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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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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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경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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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제71조③, 시행규칙 제68조④) — 소재·지번·대지권 비율·소유자 + 고유번호·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 명칭·장번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소유권 지분 — 경계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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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지권 비율대지권 비율(제71조③ 3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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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물의 명칭건물의 명칭(시행규칙 제68조④ 3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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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권 지분소유권 지분(④ 6호) —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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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의 경계경계는 어느 대장에도 없고 도면에만 등록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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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소유자 변경일과 원인(④ 5호) — 등록사항.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공유지연명부 vs 대지권등록부
④ 건물의 경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물의 경계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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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④ 법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