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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4회 (2013) 3번 #87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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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폐율: 일반상업 80 > 준주거·근린상업·전용공업 70 > 제3종일반주거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1. ①X
    준주거지역
    70%.
  2. ②O
    일반상업지역
    80%(시행령 제84조① 8호).
  3. ③X
    근린상업지역
    70%.
  4. ④X
    전용공업지역
    70%.
  5. ⑤X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해설 ④는 '준공업지역'으로 적혀 있으나 선택지는 전용공업지역(70%, 같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건폐율

② 일반상업지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일반상업지역

2

해설

① 준주거지역 → 7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③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④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3

기타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