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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상업지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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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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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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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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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준주거지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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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일반상업지역80%(시행령 제84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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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근린상업지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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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용공업지역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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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제3종일반주거지역50%.
해설 ④는 '준공업지역'으로 적혀 있으나 선택지는 전용공업지역(70%, 같다).
② 일반상업지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일반상업지역 |
2 | 해설 | ① 준주거지역 → 70% 이하 ②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③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④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 | 기타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