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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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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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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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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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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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시송달 사유(지방세기본법 제33조①) — 주소·영업소 국외·곤란, 주소 불명, 반송·2회 이상 방문 부재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는 '유치송달'(서류를 두는 것) 사유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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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국외 — 공시송달 사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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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주소 불명(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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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반송(3호·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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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수령 거부 — 유치송달, 공시송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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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회 방문 부재(시행령).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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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