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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4회 (2013) 26번 #866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2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3.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정답
  5.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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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49조① 3호.
  2. ②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제49조① 1호.
  3. ③O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49조① 3호.
  4. ④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제48조 1호(3년/3천만원).
  5. ⑤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제49조①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중개업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