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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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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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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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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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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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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방해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O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2다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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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 -
④X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기능을 못하면 인정된다. -
⑤X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②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 ‘을’-X 토지 공동소유(공유)
‘갑’의 요구에 의해 공유물분할
‘갑’-도로변 쪽으로 2분의1 소유(X-1번지) ’을‘ 맹지부분 2분의 1 소유(X-2번지)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는 모름?)
‘을’이 ‘갑’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무상으로 다님
‘을’이 X-2번지를 ‘병’에게 양도함
계약당시 확인사항 ‘을’은 X-1번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지나다니고 있으나 무상임.
‘병’이 생각하기에 자신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 함
잔금까지 치루고 ‘병’이 X-1 번지를 다니고 있음
‘갑’이 ‘병’을 보고 이제부터 X-1 번지를 통행하려면 통행료(지료)를 내라고 함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서상 확인사항을 보여 주면서
왜, 나만 보고 그래!!!
‘병’은 과연 지료를 내고 X-1 번지를 통행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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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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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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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통행방해배제]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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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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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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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존의 통로가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⑤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가 없어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