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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4회 (2013) 13번 #861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2. 2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3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4. 4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5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분할로 생긴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특별승계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
    방해 축조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O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2다9202.
  3. ③X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는 안 된다.
  4. ④X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기능을 못하면 인정된다.
  5. ⑤X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소멸한다.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해설

 

②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을’-X 토지 공동소유(공유)

 

‘갑’의 요구에 의해 공유물분할

 

‘갑’-도로변 쪽으로 2분의1 소유(X-1번지)

’을‘ 맹지부분 2분의 1 소유(X-2번지)

(왜 이렇게 분할했는지는 모름?)

 

‘을’이 ‘갑’에게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무상으로 다님

 

‘을’이 X-2번지를 ‘병’에게 양도함

 

계약당시 확인사항

‘을’은 X-1번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지나다니고 있으나 무상임.

 

‘병’이 생각하기에 자신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 함

 

잔금까지 치루고

‘병’이 X-1 번지를 다니고 있음

 

‘갑’이 ‘병’을 보고

이제부터 X-1 번지를 통행하려면

통행료(지료)를 내라고 함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서상 확인사항을 보여 주면서

 

왜, 나만 보고 그래!!!

 

‘병’은 과연 지료를 내고 X-1 번지를 통행하여야 하는가?

2

근거조문/이론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통행방해배제]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기존의 통로가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⑤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가 없어진 주위토지통행권은 소멸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