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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5회 (2014) 2번 #8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ㄱ-ㄴ-ㄹ-ㄷ
  2. 2
    ㄴ-ㄱ-ㄷ-ㄹ
  3. 3
    ㄴ-ㄷ-ㄹ-ㄱ
  4. 4
    ㄷ-ㄱ-ㄹ-ㄴ
  5. 5
    ㄷ-ㄴ-ㄱ-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폐율: 준공업 70 > 제1종일반 60 > 제2종전용 50 > 계획관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2.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3. ㄷ—
    준공업지역
    70%.
  4. ㄹ—
    계획관리지역
    40%.
  5. ⑤정답
    ㄷ-ㄴ-ㄱ-ㄹ
    시행령 제84조① 2·3·13·19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역건폐율

⑤ ㄷ-ㄴ-ㄱ-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ㄷ-ㄴ-ㄱ-ㄹ

2

해설

 

3

기타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