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ㄹ
계획관리지역
-
1
ㄱ-ㄴ-ㄹ-ㄷ
-
2
ㄴ-ㄱ-ㄷ-ㄹ
-
3
ㄴ-ㄷ-ㄹ-ㄱ
-
4
ㄷ-ㄱ-ㄹ-ㄴ
-
5
ㄷ-ㄴ-ㄱ-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폐율: 준공업 70 > 제1종일반 60 > 제2종전용 50 > 계획관리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50%.
-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60%.
-
ㄷ—
준공업지역70%.
-
ㄹ—
계획관리지역40%.
-
⑤정답
ㄷ-ㄴ-ㄱ-ㄹ시행령 제84조① 2·3·13·19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ㄷ-ㄴ-ㄱ-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ㄷ-ㄴ-ㄱ-ㄹ |
2 | 해설 |
|
3 | 기타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4.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