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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제25회 (2014) 1번 #84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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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 — 소유자·주소·등급·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1. ①X
    신규등록
    신규등록(제2조 29호) — 토지이동에 해당.
  2. ②X
    분할
    분할(31호) — 토지이동.
  3. ③X
    지목변경
    지목변경(33호) — 토지이동.
  4. ④X
    등록전환
    등록전환(30호) — 토지이동.
  5. ⑤O
    소유자변경
    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제88조) — 토지이동 아님, 정답.

토지소유자 변경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자료로 정리(제88조①)하며,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한다.

해설

⑤ 소유자변경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소유자변경

2

해설

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수정,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