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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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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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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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전환
-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 — 소유자·주소·등급·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이동이 아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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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규등록신규등록(제2조 29호) — 토지이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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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분할분할(31호)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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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목변경지목변경(33호)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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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록전환등록전환(30호)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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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유자변경소유자변경은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제88조) — 토지이동 아님, 정답.
토지소유자 변경은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 자료로 정리(제88조①)하며, 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등록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신등분합지말축정 토지의 이동 종류
⑤ 소유자변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소유자변경 |
2 | 해설 | ⑤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등급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수정, 변경 등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