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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OX #16608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한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문장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한다그 의사에 따라 소급한다.
제147조③.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