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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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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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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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행정청 시행자 처분도 행정심판 가능.
문장X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제기할 수 있다.
법 제134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