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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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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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해제 입증으로 취득을 부인하는 것은 '등기ㆍ등록하지 않은' 경우만(시행령 제20조① 단서;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등기 후는 취득
문장X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0조①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1호
무상취득 계약 해제의 입증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문장과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해설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