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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OX 수정 반영 #16248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가능(법 제13조②)
문장O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3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2020년)되고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2024년)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