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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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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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시·도지사는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 적정성 검토 의뢰 가능(법 제13조②)
문장O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13조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통합(2020년)되고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어(2024년)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