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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622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 거절과 새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문장O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제534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