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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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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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은 업무정지 사유이지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
문장X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다).
제39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전속중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며, 위반 시 업무정지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