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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OX #15762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문장X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4조①·제88조①.
해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