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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OX #15686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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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미등록 인장 사용은 시·도지사의 6개월 자격정지 사유다.
문장X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시ㆍ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①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속공인중개사중개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