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세의 월할 납부지연가산세(1만분의 66)는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⑧)
문장X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47조의4⑧.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①·⑧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문장을 현행 국세 납부지연가산세(150만원 미만은 월할 가산 제외) 기준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체납된 국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해설
국세의 중가산금 징수 기준은 100만원 이다.→ 틀리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고지 후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1만분의 66)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⑧). 가산금·중가산금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납부기한
틀리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고지 후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1만분의 66)를 적용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⑧). 가산금·중가산금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