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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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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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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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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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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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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발생한다.제111조②. -
②X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제112조 본문. -
③X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대판 82다카439. -
④X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대판 92누13127. -
⑤O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8다19973.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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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판례: 수령거절은 신의칙상 도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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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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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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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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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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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조: 격지자 간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 발생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오답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 본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오답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오답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판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 도달 추정 우편제도의 신뢰성에 기반한 사실상 추정 오답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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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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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의사표시자 사망: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영향 없음 (제113조)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아야 효력 발생 (제112조) 도달의 의미: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 (실제 인지 불요) 등기우편: 상당기간 내 도달 추정 수령거절: 신의칙상 도달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