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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제35회 (2024) 6번 #14356
甲과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2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3. 3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4. 4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5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한 것이다.
甲과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발생한다.
    제111조②.
  2. ②X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제112조 본문.
  3. ③X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다.
    대판 82다카439.
  4. ④X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
    대판 92누13127.
  5. ⑤O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대판 2008다19973.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판례: 수령거절은 신의칙상 도달 의제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시,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봄

정답​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민법 제111조: 격지자 간 의사표시는 도달시 효력 발생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오답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 발생

제한능력자 본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효력 발생하지 않음

오답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판례: 도달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

실제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음

오답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판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 도달 추정

우편제도의 신뢰성에 기반한 사실상 추정

오답​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의사표시자 사망: 발송 후 사망해도 효력 영향 없음 (제113조)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아야 효력 발생 (제112조)

도달의 의미: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면 충분 (실제 인지 불요)

등기우편: 상당기간 내 도달 추정

수령거절: 신의칙상 도달 의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