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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4회 (2023) 7번 #142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6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1. ①X
    시ㆍ도지사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 신청처.
  2. ②X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의 경우.
  3. ③O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 정답.
  4. ④X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
  5. ⑤X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