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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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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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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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국토정보공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시행규칙 제26조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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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ㆍ도지사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성과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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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삼각점성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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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지적소관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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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 ×.
-
⑤X
한국국토정보공사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님.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지적소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지적소관청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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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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