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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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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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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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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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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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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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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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제1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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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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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 할 수 없다.시행령 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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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제13조③(법인만). -
⑤O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④·시행령 제15조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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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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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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