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제33회 (2022) 26번 #14096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2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정답
  3. 3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4. 4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5. 5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송달지연 납부기한 연장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지방세기본법 제31조① 2호) — 10일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②.
  2. ②X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에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제31조① 2호.
  3. ③O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8조③.
  4. ④O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30조③.
  5. ⑤O
    서류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제33조①.
해설

②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더라도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0일이 7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