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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제33회 (2022) 5번 #140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0조① 1호.
  2. ②X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법 제10조① 2호.
  3. ③X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0조④.
  4. ④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10조③.
  5. ⑤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②.
해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