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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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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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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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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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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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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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역계획권 지정·변경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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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① 1호. -
②X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단독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법 제10조① 2호. -
③X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0조④. -
④X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0조③. -
⑤O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0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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