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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31회 (2020) 30번 #13580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 3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4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5. 5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거절이 명백하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51조.
  2. ②X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대판 93다11821.
  3. ③O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행불능 해제에는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4. ④O
    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제546조.
  5. ⑤O
    계약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한다.
    제547조①.
해설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