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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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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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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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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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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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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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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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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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제145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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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취소권자의 청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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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제145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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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제145조 3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이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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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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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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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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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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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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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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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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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③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틀린 이유- 취소권자가 하여야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는 청구(2. 이행의 청구)와 양도(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인 경우이다.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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