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1
ㄱ, ㄹ
-
2
ㄴ, ㄷ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격증 양도·대여, 양수·대여받아 사용, 성명 사용 허락 모두 제7조 금지행위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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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제7조①.
-
ㄷ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제7조①.
-
ㄹ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제7조①.
-
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해당.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부양정징 자격취소 사유(제35조)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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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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