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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90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2.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3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4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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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는 타인 건물을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의무가 없다.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대판 95다44290).
  2. ②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1조②.
  3. ③O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2조.
  4. ④O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
  5. ⑤O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3조①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