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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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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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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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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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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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선의 점유자는 타인 건물을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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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선의의 점유자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의무가 없다.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대판 95다44290). -
②O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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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타주점유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로 점유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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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악의의 점유자도 점유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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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03조① 단서.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
①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