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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수정 반영 #12540
대장의 등록사항 중 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정답
  2. 2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관이 등기 시 부여한 법인등록번호
  3. 3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
  4. 4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외국정부의 등록번호
  5. 5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 등록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기법 제49조①): 국가·지자체·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관,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대장의 등록사항 중 등록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제49조① 1호.
  2. ②O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관이 등기 시 부여한 법인등록번호
    2호.
  3. ③O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
    4호.
  4. ④O
    외국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외국정부의 등록번호
    1호.
  5. ⑤O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 등록번호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49조①
등록번호 부여기관의 명칭이 바뀌어 ①(행정안전부장관)·③(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현행화(정답 ① 유지)
  • ① 국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 ③ 외국인은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부여하는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
  • 해설 ① 국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2해설①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 → ①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2해설①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외국인등

①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국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가기관별 등록번호

2

해설

①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등의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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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