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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12533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2.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3. 3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4. 4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5. 5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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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의사는 표시되어야 한다.
  2. ②X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전부 무효가 된다.
    제151조①.
  3. ③O
    취소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진다.
  4. ④O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50조②.
  5. ⑤O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147조③.
해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