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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247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
  2. 2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수령한 경우
  3. 3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4. 4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5. 5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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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하고, 상대방의 권리 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경우
    제145조 2호.
  2. ②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수령한 경우
    제145조 1호(이행의 수령 포함).
  3. ③O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145조 4호.
  4. ④X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5. ⑤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제145조 1호.
해설

④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였을 때에는 법정추인사유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하였을 때에는 법정추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